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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대여

대여자격안내
기본대여자격
(9인승 이하 차량)
승합차 대여자격
(10인승 이상 차량)
- 만 21세 이상
-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- 만 21세 이상
- 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  • [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67조]에 의거 15인승 이하 차량만 대여가 가능합니다.
  • 운전면허의 유효성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대여가 가능합니다.
    (1종 면허 - 적성검사기간 경과 후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 취소로 대여 불가)
  • 위 대여자격을 충족하셔야 하며, 모든 지점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  • 차량대여를 위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.
  • 모든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(대인, 대물, 자손)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